인사신입생 2019.11.11 15:54

올해 연초 사장님과 인사상담을 하면서 원래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했었는데, 근로조건이 조금 변경되면서  올해는 계약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연장 안하고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직신고에 계약만료로 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직신고서에 계약만료라고 쓸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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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에 귀하가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로 해석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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