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5 2019.11.15 11:48

안녕하세요.


통상 직원은 퇴직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한 달 뒤에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찾기 쉽지 않은 직종이고, 제가 나가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에 상사가 나가기 6달 전에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이직을 결심했고, 6개월은 너무 길다 싶어 2달 전에 구두로 전달 했습니다(여기 회사는 회사와 직원들 간의 계약을 관행상 구두로 진행하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퇴직을 전달한 뒤, 몇 주째 면담만 수 차례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직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준다고만 이야기 하고 사람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구두로 밝힌 퇴사일이 다가오고 있고, 제 후임은 뽑지 않아서 추후에 제가 나가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관행상 통용되어 왔으면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 퇴직을 통보하는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회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녹취는 해놨습니다. 또한, 자꾸 면담을 진행하며, 구인을 미루고 있는데, 회사에서 면담 진행으로 퇴직일을 미뤄야 한다고 하는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구두통보가 효력이 없을 경우, 제가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11월 23일이고, 사직서에 11월 30일을 퇴직일로 명시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았으면, 저는 12월 23일에 퇴직하고, 12월24일부터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직하기까지 회사가 후임을 찾지 못했을 때, 분명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여 제가 인수인계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회사는 제 퇴직일까지 제가 준비할 수 없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며 퇴직일을 미루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회사의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일을 미루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미루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되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인수인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앞에서 말했지만 저희는 계약서가 없기에 인수인계의 범위도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제 상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한다면 분명 제가 업무상 불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만일, 퇴직 통보 후 발생될 수 있는 업무상 불이익(과도한 업무 및 말이 안되는 업무)에 대해 제가 또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직을 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 직종이 한건너에 거의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 상사가 제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전화해서 제 실력을 깍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제 회사의 방해로 제가 이직을 못할 경우 발생되는 부분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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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통보의 경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유선 통보도 가능합니다. 

    2.3.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의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음 달 회계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며칠 남기고 퇴사했다고 해도 인수인계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사용자도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타 직원의 대체 가능성과 순수하게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을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기에 사용자에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 당시 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퇴사를 이유로 말이 안되는 업무를 지시한다면 업무거부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5.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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