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10 14:14

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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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만큼 동일 직종, 동일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등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사실 그대로의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채용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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