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00 2020.01.02 14:31
안녕하세요, 의원급 (원장1, 직원 9명) 에서 일하는 있는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업무) 입니다.

1. 연차휴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적용 가능한지.

-평일 (월,화,수,금) : 오전10시~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 9시~오후 2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 목요일 OFF 한다" 명시됨.
병원에서는 나름 평일 긴시간 일하니, 매주 목요일 하루 휴무일을 주겠다 하면서, 연차는 없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7년 3월 14일 ~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그래놓고, 수요일이 법적 공휴일이면, 공휴일에는 쉬고 휴무날인 목요일은 출근해라 합니다. 
(한마디로 공휴일 쉬었으니, 목요일 원래 휴무는 퉁치자 이런내용..)

-결론은 여지껏 연차를 써본적도 없고 그걸 급여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연차휴가일수 인데, 저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하나요? 
(기본급+인센티브라 애매하네요.)

-휴가는 여름휴가 2박3일 입니다.

*** 제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
[휴일]  
1. 주휴일 일요일 (단, 주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부여함), 근로자의날 (5월1일)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을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휴가]
1. 법정휴기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요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확인한다. (즉, 연차대체 합의서에 대한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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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재직중 이지만,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은 20년 4월초로 생각중입니다.)

-현재 급여 = 세후 280만원 + 세후 인센티브 150~200만원  
( 18년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약 6180만원 입니다. 월실수령액 450~520사이) 


-환자 한명을 치료하면 병원에 매출이 발생, 한달 총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출금액에 따라 최소 8%~ 최대 15% 산정됨.  (인센은 무조건 발생됨)

-하지만 "근로계약서" 에는 기본급 내용만 서류상에 있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로 인해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매달 다릅니다. (월마다 470, 490, 520, 500, 460 만원 매월 다릅니다.)

-18년 마지막날 확정기여형(DC) 통장에 약 826만원 을 넣었습니다.
 계산을 대략만해봐도 기본급만 산정해서 입금했습니다. (그간 이자도 쌓인게 없지요)

-인센티브는 원래 퇴직금 포함 아닌가요??
- 입사후 첫해 12개월동안 인센티비 적립금이라는 명목하에 총 200만원을 가져 갔는데, 이런 퇴직시 당연히 요구 하면 되는건지요?

- Q 아직 퇴직전이라 이렇게 기본급만 산정해서 DC에 넣을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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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전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귀하의 예측가능한 임금은 기본급으로 사료되어 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거가 없거나 불확정적,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고,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률을 정해 그에 따라 계산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DC의 경우 만일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한다면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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