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1.07 10:3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위반 여부가 궁금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용역업체를 거친 것이 아닌 상가건물 자치운영회와 직접 근로계약을 했고 최초 입사 시 24시간 격일 근무자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주간, 격일 근무 계약으로 되어있고 제가 격일 근무자로서 근무한다고 언급된 항목은 없습니다. 

 주간의 경우 주중 09:00-18:00, 토요일 09:00-14:00 근무. 

 격일의 경우 휴일없이 24시간 맞교대 라고 명시돼있으며, 후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쯤 반대조 격일 근무자가 퇴사하게되어 사정상 제가 아래와같이 근무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 21:00-09:00 12시간 근무,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09:00-09:00 24시간 근무. 


 사업장 총 근무인원은 17명입니다. 14명은 주차와 미화업무를 하고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제가 건물 시설 전반에 대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받는 월급은 모든 수당을 더하여 175만원이고, 여기세 세금을 제하면 159만원입니다. 야간근무를 한 뒤로는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을 더 받아 세금 제외 169만원을 받고있습니그. 

  그 외 명절을 비롯해 추가 상여금은 일체 없습니다. 


1.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를 노동부에 문의드렸으나 사업장명으로 검색 시 전산상으로는 조회되지않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봤을 때도, 실제로 근무하는 제가 느끼기에도 감단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감단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감단직으로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소송으로 진행 시 저러한 판결이 나오게 될 수도 있나요? 


2. 

 노동부 문의 결과 기본적으론 계약서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실제 제가 근무한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있지않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야간근무는 아예 계약서를 따로 쓰질 않았습니다. 

 다만 종종 소장님께서 피곤하면 숙직실이나 사무실 소파에서 자라는 얘길하신 적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가 사무실에서 개인시간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노래방 안마방 주점등 새벽 3-4시까지 운영하는 업소로 인하여 일주일 한 두번 정도는 이 시간에 주차권 구입, 노숙자 쫒아내기, 전기 차단기 문제 등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21:00-24:00 사이 기계식주차장 민원 등이 주를 이루고, 검침의 경우 21:00, 08:00에 두번 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발전기 시운전을 5분가량 하고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적어도 새벽 1-2시까지는 사무실 대기, 이후 아침 6-7시 까지는 숙직실 등에서 취침 가능하여 이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 발생 시 따로 근무일지를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노동부 등에 어떻게 증명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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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감단직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처분문서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 존재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기재나 표시행위의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3. 사실상 야간근로에 쉬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상적인 근로와 유사한 형태라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무일지가 없다면 CCTV, 입주자 및 동료 증언, 업무지시 내용(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신 내용은 장기간 기록한다면 이 또한 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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