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또 2020.06.03 22:21

 근로계약서 사인은 하고 저녁에 퇴근후에 확인을 했어요..

20일간 일용직근무이고 6개월 수습입니다.

매월 10만원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불을 해야하고

중도퇴사시엔 100만원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불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동료나 타인에게 발설을 하지마라는 조항도 있어요..

근무시간도 09_21시까지가 이틀이고 토,공휴일은 09_17시네요ㅠ

노동부방문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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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왜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불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사업주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이 되고, 교육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가 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도퇴사시에 100만원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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