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노동닉 2020.06.18 12:58

 전 글참조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에 수습 빼는시스템에 문의를드리니 수습10퍼를 때고 4대보험을때는게아닌 원래금액에서 4대보험을때고 10퍼를땐다고하며

나중에소득공제?를 했을때 돌려받는시스템이라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2.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조건을정확히 명시하지않으면 불공정계약이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어쩔수없이 빼고 싸인을한다하면 그만두는거밖에 방법이없는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수는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습의 감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제한 금액에서 10%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안이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시되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귀하의 구두계약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셔서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89
»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6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7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9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1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2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5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10 93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2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0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20.06.08 180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387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391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7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83
근로계약 단감직 관련 1 2020.06.04 67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인수인계기간 1 2020.06.04 15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