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자르 2020.07.15 20:15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1월10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구요.

그런데 1달 뒤  월급 날이 되어서 '2개월은 수습기간이다'며 정해놓은 급여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월급을 넣어줬습니다.

계약서에 두 달이 되기 전 퇴사시 근무수당은 6만원 X 일 수 로 표시 되어있었고, 제 월급은 근로계약서 상 300이였습니다.

전 분명 입사 할때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들었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에 명시가 빠졌다며 사업주꺼의 계약서에만 팬으로 수습 2개월 적용 이라고 적더군요.

이러면서 싸인을 하라며 강요를 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던 전 따지지도 못하고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꺼는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수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바뀐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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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변경이 위법적 내용이거나 사기나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등 민법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수습적용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러한 변경에 사기나 강박 등 민법에서 규정한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취소하거나 그러한 변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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