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엄마 2020.07.17 15:52

 노동부에가려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출근카드도없구 구두로정하고 퇴근햇는데 퇴근시엔 통근차량이용하구요. 이걸꼭증명해야하나요?증명할길이없어서요.출근도장은 전산에찍히는데 퇴근은안찍거든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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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 경우(즉, 근로계약상 2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2달전부터 40만원씩 체불된 경우와 같은)라면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2.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작성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용시간이 있는 카드내역서 기타 근로시간을 추정할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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