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다 2020.07.19 23: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청사 중앙부처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년 09월 02일 출근 바로 임용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 계약만료일이 정해져있었고 2020년 07월 21일까지 근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연금)일시금

의 신청시 퇴직일자를 계약 근무만료일은 2020년 07월 21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07월 22일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써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노동관계법상 퇴직일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07
근로계약 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고정으로 2 2020.07.18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2020.07.17 1331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26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23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3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4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3 150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0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0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