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맘 2020.07.28 10:18

5인미만 사업장인 개인병원에서 8년4개월 근무한 간호조무사입니다.

1년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2019년도에 그만둘려고 하였으나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으로 인해 2020년 7월까지 근무하는걸로

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저는 근무한지 8년이 넘은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라는 조건이

적용되는지고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 하였을 경우 그 안정자금을 못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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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나 자발적 이직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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