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komimom 2024.02.26 16:51

3년 이상 근무 했으며,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 2월중순에 하고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면담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발언에 강하게 다닐 의사 없음을 전달 하였으나 

2틀뒤에 다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주에 또 면담을 하자고 해서 퇴직원계를 써서 냈습니다.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지 10일정도 지났으며 3일 후 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1달안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날짜(2주가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 퇴사시에는 이러한 문제로 얘기가 없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이러한 처리 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규에는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은ㄹ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달전에 못주면 14일전까지는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든 월급에 영향이 되는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퇴직자와 다르게 처리 되는 경우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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