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22 2024.03.02 10:51

안녕하세요?

만 19년차 직장인입니다.

2000년 11월 1일 연구기획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경력이 전부 인정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직급인 차장이어서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성과 평가 시 1년차로 되어 있어, 부서장에게 문의했더니 잘보고 들어왔었야지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전직장에서는 16년에 차장승진되어 4년차였는데,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3년만 다니고 이직하면 1~2년 손해 보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최근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전 부서장이 연구개발직군만 인정받아서 그렇게되었다고 한거죠.

연구개발직군 경력이 10년 기획 직군 경력이 5년이었는데 기획직군 경력을 인정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로 입사했으나, 바로 기획으로 발탁되어 기획직군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회사에 기획직군일을 하니 경력인정을 해달라고 해야할지, 그냥 조용히 이직이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승진하는 인사들을 보면 저보다 2~3살 어린 친구들이 되는거 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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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입사시 채용조건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경력이 인정될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과의 차액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그러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입사시 채용조건등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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