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쉽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57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7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4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96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9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61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74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1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179
»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5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8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84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2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4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3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