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fads 2024.04.17 13:37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57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7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4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96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9
»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61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74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1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17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5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8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84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2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4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3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