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3 09:09

배 은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지난번의 답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영업양도 또는 기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도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연수가 3개월인 상황에서 회사의 양도양수가 발생하고 향후 1년 9개월을 더 근무하여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수회사가 전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승계하여 최종 2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양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전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전사업주가 정산하고 근로자는 퇴사 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아 계속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차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기부터 기산하여 후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사업주의 입장에서 '1년재직을 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계속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기득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 사업주가 전 사업장 재직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종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판례 (1991.11.12, 대법 91다12806)-------

"회사가 00영업무문을 양수받으면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속근무해 온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원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 것은 근로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한다."


2.
1년 9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의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전사업주와 후사업주 그리고 해당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퇴사 및 재입사로 보아 재입사한 싯점부터 최종퇴직기까지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상적인 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사업장에서 재직기간(1년9개월)의 퇴직금과 후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1년3개월)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처리해버린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종퇴직시점에서 총 재직기간(3년)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고 이중 전사업주로부터 일방지급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여 후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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