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즉 11.8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좋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취업했으니, 그 손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어긴 경우?"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는 45세의 가장입니다. 전직은 입시학원 영어강사 이었고, 아는 분의 소개로 개인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근 후 4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주의 형편상 갑자기 제가 할 일이 없으며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사용주인 피신청인 송방호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로 지금까지 너무 힘든 상황이 반복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저희 가정의 앞날이 망막하기만 하여 아래와 같이 호소 드리오니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
>(1) 경위
>1. 10월16일(일요일)
>   - 이력서 제출하고 약 4시간에 걸쳐 면접
>   - 출근할 것을 통보해옴
>
>2. 10월 23일(일요일)
>    - 탐탁지 않은 점들이 있어 제가 결정을 망설이는 상태에서
>    - 소개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와서 약 6시간에 걸쳐 2차 면접
>    - 약 2주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시 현재의 일(학원) 정리한 후 출근토록 함
>
>3. 11월 8일(화요일)
>    - 첫 출근
>
>4. 11월 11일(금요일)
>    - 할일이 없어졌고 월급도 줄 수 없다고 함
>
>5. 11월 18일(금요일)
>    - 이전 하던 일을 정리한 상황이고 갑작스레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      서로 양해 하에 2달 정도는 급여에 대한 책임을 져줄 것을 호소함
>    - 향후 2달 정도는 할일이 특별히 없고 설사 놀아도 빚을 내서라도 책임 질것이며
>      그 이후도 계속 근무하도록 권유해옴
>
>6. 12월 8일(금요일)
>    - 12월 8일 〜 12월 13일 3차례에 걸쳐 첫달 급여 \230만 수령
>
>7. 12월 9일(토)
>    - 다음달 급여는 전혀 책임을 질수 없다는 말만 하고 다른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음
>
>8. 12월 16일(금)
>    - 오후 3시경 외부에서 전화로 그만 출근할 것을 통보해옴
>
>9. 12월 20일(화)
>    -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표시 해줄 것을 요청함
>    - 그만두라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일찍 퇴근하라고 말했었다고 함
>    
>
>(2) 진정할 내용
>
>1. 현재 저는 이전 다니던 학원을 비롯한 다른 직장 찾기가 용이하지 못한 상황
>   - 참고로, 이전 다니던 학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학원이었고, 장기 근속할 수
>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   - 피신청인의 걷잡을 수 없이 수시로 바뀌는 의사표시로 인해, 대부분 학원의 강사
>     모집 기간이 11월말 전후 인 관계로 2006년 2월말 전후까지는 강사취업이 곤란한
>     상황.
>   - 이로 인하여 저와 저의 가족들은 첫 출근 후 지금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     왔고, 12월 〜 2월말까지의 생계가 망막하기만 한 처지이며 정신적으로도 심한
>     고통에 처해있습니다.
>
>
>2. 위 모든 상황에 근거하여 12월 8일 이후 근무일 수 포함한  3개월분의 급여(\690만
>    = \230만 x 3 개월)를 피신청인 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  
>귀중한 도움을 절박한 심정으로 청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것 외는 없으며, 그러나 소개했던 사람이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
>----------------------------------------------------------------------------------------------
>
>
>피신청인 :    송방호
>인적사항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7번지
>                  전화 : 02-744-0014〜5, 1577-6575
>                 C.P. : 011-***-2324, 010-***-0004
>
>사업장   :   1. 송방호 요가단식원(한국요가지도자협회)
>                   전화 02-762-7665
>                  * 근무인원 3명
>
>                2. 송방호요가 경복궁점
>                    전화 02-736-1577
>                   * 근무인원 1명
>
>                3. 송방호요가 교대점
>                   전화 02-522-2717
>                  * 근무인원 1명
>
>                4. 송방호요가 신촌점
>                   전화 02-717-1818
>                  * 위탁경영
>
>
>기타수입원으로 다음과 같이 인세를 받고 있음
>
>        서   적                                      출판사        
> 내몸을 살리는 요가 30분                     넥서스  
>
> 4주요가 단식                                    랜덤하우스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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