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업무와 연관된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요양기간중의 임금,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재해=산재라 하며, 이기간중에 대해 사업주는 원칙상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외에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동생분과 같은 업무외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특별한 정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복지, 후생적 차원에서 요양기간을 유급처리한다면 좋겠으나, 유급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귀하의 동생분이 2006.7.31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롤 불가능'하여 퇴직한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5.2.1~2006.7.31까지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일이 3개월정도(휴직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요양기간은 제외)이므로 위 기간중 종전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3개월이상 가입된 경력이 있다면 위 두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여부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전국에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체육교사로 3월 초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고 그 후에 정식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
>수습기간(국민연금+의료보험은 납부함)을 체우지도 못하고 출근도중
>택시를 타고 가다고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큰 외상은
>없지만 뻐 9군데가 다쳐서 벌써 2주정도 입원한 상태고 언제쯤 완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
>이런상황에서 유치원에서 급여를 받기는 힘들거 같고, 퇴사를 할경우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도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길이 전혀 없는지여?
>
>한달정도는 회사에서 입원하도록 허락할꺼 같은데 급여는 주든지
>안주든지 회사 결졍에 의존해야 하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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