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후 1)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또는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여기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전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그 달의 말일인 30일에 지급받는 경우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통보한 날(10/10)로부터 10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1/1~11/30)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중 가장 중한 것은 해고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가 사실상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무단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고,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하므로 정말 당해 근로자가 못된 마음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기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우리 회사는 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개발직원중의 한명이 5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말에 우리 회사를 퇴사한 후
>6월 1일부터는 타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구두상으로는 5월 9일경우 사직의사를
>밝힘)
>
>그 직원이 우리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중이었으며,
>사내에 다른 백업 직원이 없었고,
>4월말에 그 직원과 상담시 최소한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시점(대략 '06.09월)까지는
>근무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이 이러하고 근로자 본인이 약속을 하였었는데도, 이처럼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되게 되었는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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