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사장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인 소사장제는 근무형태나 내용을 보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다 볼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주와 사업주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간의 계약관계상에서 보면 1-3월까지 이미 계약을 통해서 결제가 완료된 기간의 납품단가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4월이이후 상호계약변경에 따라 납품단가를 달리 할수는 있으나 이미 계약이행을 완료한 부분까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개별사업주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4월분에 대한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구두악세사리 제조업체에 정규 직원으로 계시다가
>몇년전부터 소사장으로 따로나와 하청식으로 일을 받아 하셨는데요
>지난 몇년간 받아오시던 단가로 장부를 적어서 청구했을뿐인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측에서 단가를 깍자는 얘기와 함께
>지난1~3월동안에 이미 결제가 완료된분 까지도
>현재 내려진 단가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받아오던 단가가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이때부터 바뀌었으니
>물어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게 말이 안된다는걸 회사측에서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달 말까지만 일하기로 하셨다지만,
>현재 결제가 3월분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4월분부터 청구할 차례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상을 못하게 되어
>이대로 관두시게 된다해도 그동안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
>정말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다 얘기해야 하죠? 정말 이대로 당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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