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단협체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회한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상당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된 월차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별도의 신설된 수당으로 할지, 기존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할지, 기본급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간 자율사항입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폐지·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휴가일수 등이 개정법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단체협약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5129, 2004. 9.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가 7월 1일부터 법정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
>현재 노조(생산직)와의 단협이 타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
>" 연월차는 기존대로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존의 1년 만근에 10개 발생, 1년마다 1개씩 추가)
>
>궁금한것은
>
>1. 비노조원(사무직)은 이와  별도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제도를 시행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협내용에 사무직은 별도 시행한다라고 표기하는 경우(본사와 공장은 사업자 등록은 따로 되어있지만 동일 법인입니다. 이 경우 동일사업장내 균등처우 의무가 적용되어 노조와 사무직 직원들도 똑같이 시행해야 되는지요)
>
>2. 사무직 직원들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 실시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해서 발생하는 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할수 있는지 여부 (급여명세항목에 월차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는지)
>
>3. 마지막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단협에 의해 1년근속 10개발생, 1년마다 1개씩 추가 되는경우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요..즉 연월차는 개정법률에 상관없이 시행하면서, 휴가 촉진제도만 사용자측에서 개정법률에 의거 시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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