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 2010.04.02 10:49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ㅠㅠ

 

오늘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연봉이 오르게 되어서 멍한상태에서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싸인을 하게 되어서 퇴직할때 무슨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걱정도 되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겠지요?

 

어찌되는건지 궁급하고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ㅠㅠ

 

 

아 그리고 그냥 조금 도움이라도 될까 적어봅니다.

그전에 연봉계약하기 한달전쯤부터

대표랑 1:1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일은 내가 없어도 회사에 지장도없고

내가없어도 누구나 할수있는일이며

 

(기숙학원에서 교무과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너가 하는일이 복사밖에 없지않느냐는둥 원장이 시키는일만 하고있다는둥

그런소릴했었습니다.

 

알바라는 말도 들었구요

 

그 대표님은 이번 2월 말에 새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는일이 쉽긴하지만 여러가지여서 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었습니다.

 

지금 5년차로 대학졸업후 첫직장이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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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할 경우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년단위 연봉계약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귀하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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