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정년을 단축하였을 경우 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단체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개개조합원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판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90 가합 4476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정년단축도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근무시 특근처리
>월차 폐지
>생휴 무급
>보전수당 여자 본인의 일급 2일분, 남자 본인의 일급 1일분.(2006.12.31 한시적 시행)
>연차는 개정법령 그대로 적용
>
>정년 만60세에서 만55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
>시행일자 2006.7.1
>
>질의)
>조합장 및 사측 임원 몇명 그리고 간사자격 총무부 직원으로
>5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
>결론은 위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7월말일로 정년자를 시행했다는데 있습니다.
>조합장은 나름대로 의견 제시와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진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월 말일로 정년대상자 퇴직처리가 진행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이럴 경우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무리 근로자의 대표인 조합장이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정년을 단축하였을 경우 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단체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개개조합원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판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90 가합 4476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정년단축도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근무시 특근처리
>월차 폐지
>생휴 무급
>보전수당 여자 본인의 일급 2일분, 남자 본인의 일급 1일분.(2006.12.31 한시적 시행)
>연차는 개정법령 그대로 적용
>
>정년 만60세에서 만55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
>시행일자 2006.7.1
>
>질의)
>조합장 및 사측 임원 몇명 그리고 간사자격 총무부 직원으로
>5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
>결론은 위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7월말일로 정년자를 시행했다는데 있습니다.
>조합장은 나름대로 의견 제시와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진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월 말일로 정년대상자 퇴직처리가 진행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이럴 경우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무리 근로자의 대표인 조합장이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