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 삭감 권고에 대해서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으로 지급이 되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었다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대표이사 전체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으로
>30%를 수용을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동법
>위반인지 또한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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