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금대장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액수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일단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귀하가 생각하는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해서 노동부에 미지급퇴직금(퇴직금차액)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접수받아 회사에게 출석조사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에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항상 일정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준적도 없구요
>그냥 통장에 월급들어온거 찍힌게 다구요 사장이름으로,,,
>그런데 퇴직금을 받았을때 내가 생각했던금액과 틀리다면
>제가 3개월간 명세서를 달라고 했을때
>당연히 줘야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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