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2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전에(1임금지급기일 경과후) 사직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사전 통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한 조치이며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존속이 불필요할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 체불이며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 또한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위반 여부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퇴직일까지는 통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며 위의 통보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번 상담내용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
>4월 20일에 사장님께 폭행당하고(유리컵으러 찍혔음)
>4월 21일에 사직서를 5월1일날 퇴사하는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4월 21일 부터 4월 30일 까지는 남은 휴가 사용하여 치료 및 요양하겠다고 했구요.
>
>문제는
>사장님이 30일 이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또한 퇴사처리를 늦게(예를 들어 5월 말일) 하더라도 5일 1일자로 퇴직 처리 된다면,
>5월 1일 이후 2주 이내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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