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0조)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후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을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근무기간동안의 임금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교육비등의 기타 실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0인이상)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유무 : 유
>- 회사 소재지 : 경남 사천
>
>해외파견전 파견후 의무근무와 비용반환 서약을 하였습니다.
>
>교육비용이 발생하는 교육파견은 아니나, 의무근무와 비용반환에 서약하였고 파견업무 종료후 만약 의무근무 기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
>서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파견 종료 후 최소 4년간 의무근무하며 파견 종료 후 4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청구하는 파견 비용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질문=
>
>1. 위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2. 효력이 있어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을 일반적으로 반환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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