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알수는 없으나 파견근무기간을 길지 않다면 판례(2003.10.23. 선고 대법원 2003다 7388)과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약행위 자체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판례(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에는 3년간의 상당한 파견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례의 경우 판결문에서는 근로자의 서약행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회사의 규정(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서약행위이건 회사의 규정이건 관계없이 '해외파견근무 불이행시 경비반환 약정'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서약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 역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이 아닌 회사내 전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집단적 근로계약'입니다.)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한 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규모 : 50인 이상
>-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
>- 내용:
>해외 파견시 회사에서 서약서를 요청하여 서약서를 썼는데 내용인즉슨,
>"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하여 해외파견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파견시에 소요되었던 모든 경비를 변제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서약을 했죠.
>
>파견목적은 업무로인한 것이었고, 교육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무복무전에 퇴사하여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변제를 해야할런지요?
>
>(물론 판례가 나와있었긴 했지만, 서약서 이야기는 따로 없어서 다시 여쭤보니 귀찮더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알수는 없으나 파견근무기간을 길지 않다면 판례(2003.10.23. 선고 대법원 2003다 7388)과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약행위 자체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판례(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에는 3년간의 상당한 파견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례의 경우 판결문에서는 근로자의 서약행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회사의 규정(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서약행위이건 회사의 규정이건 관계없이 '해외파견근무 불이행시 경비반환 약정'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서약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 역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이 아닌 회사내 전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집단적 근로계약'입니다.)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한 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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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 : 50인 이상
>-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
>- 내용:
>해외 파견시 회사에서 서약서를 요청하여 서약서를 썼는데 내용인즉슨,
>"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하여 해외파견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파견시에 소요되었던 모든 경비를 변제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서약을 했죠.
>
>파견목적은 업무로인한 것이었고, 교육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무복무전에 퇴사하여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변제를 해야할런지요?
>
>(물론 판례가 나와있었긴 했지만, 서약서 이야기는 따로 없어서 다시 여쭤보니 귀찮더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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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지만 근로자의 서약행위이건 회사의 규정이건 관계없이 '해외파견근무 불이행시 경비반환 약정'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서약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