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tks43 2009.09.17 11:57

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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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지 알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날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포함여부 및 근로계약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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