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hnhs 2009.10.27 11:12

안녕하세요. 

법이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취업규칙 상 8시30분~5시30분으로 되어 있지만, a/s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지는 못하고 항시 8시 30분 ~ 7시 0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격주 근무를 하고 한달에 두번 근무를 하는 토요일의 경우 별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무 수당 및 기타 관련하여 최근 회사에서 규칙을 개정한 것 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시간을 종전 PM 8시 30분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인정하던 잔업을 폐지 했으며, PM9시30분까지 근무를 해야만 잔업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5일의 년차로 지급하겠다고 사규를 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를 하든 철야를 하든 휴일 특근을 하든 일체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사규 개정 이전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50% 수당을 지급 받지도 않았었습니다.(다만 저녁 식사 및 휴일 특근시 식사 제공)

 

이와 같이 사규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원들은 혹,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지 몰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이런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기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리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혹은 회사에서 개정된 사규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의 창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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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6: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또는 오후9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업규칙은 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휴가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이라면 근로자들간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의 문제일뿐,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더라고 그 개정내용이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4. 결론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 회사는 그 시행을 강행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우가 그대로 용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령하도록 하거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무력화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해결방법은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깨어있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나설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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