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9.11.19 10:39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대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은 정원에도 없고

정원확보도 힘드니 2009년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의 제 직종은 청경인데 2010년에 다른 청경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럴경우 제가 무기계약직을 주장만 안하면 가능한지요.

저는 무기계약이든 그냥 계약직이든 그냥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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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무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닌(정규직 정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변경등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만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 스스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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