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2009.12.07 16:52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준용한다" 라는 말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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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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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7: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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