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3.05.01 12:18

입사를 했습니다
3900만원 연봉계약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설 추석 상여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설 추석 상여금 뺀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4대보험 보수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공단에 보수신고금액이 315로 되어있습니다(325만-비과세 10만)
그런데 실제로는 월 300만원 세전으로 받고 설 추석 상여금으로 나머지를 주는듯합니다.
그럼 4대보험 보수총액도 300만원-10만 식대비과세 해서 290으로 들어야하는거아닌지요? 설 추석 상여금도 세금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중과세되는거아닌가해서요

아니면 회사생각에서는 상여금포함해서 어찌되었던 3900을 주긴줄거고 설상여금 지급되는 월에 따로 상여신고를 안할려고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입시공고에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연봉3900으로만 나와잇엇는데

상여금포함해서 3900으로 주겟다는게 합당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조건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께서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위의 채용공고의 거짓 여부는 별론으로 했을 때)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2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57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3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54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4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36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0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7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8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2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09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67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5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442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