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 2023.05.01 16:58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아파트에서 2년 9개월 근무했는데...

이번에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업체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다시 정리하자면

A라는 업체 소속으로 9개월간 근무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B라는 업체 소속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9개월 근무하고

다시 C라는 업체로 변경되었는데 C라는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2021.6.3. 2020두45308)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방부 2023.05.11 09:18작성
    바쁜실텐데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구 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감단직은 노조가 없나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2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57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3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54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4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36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0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7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8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2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09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67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5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442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