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남자 2023.05.12 01:12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A라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수습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실 입사 당시 임용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이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으로 일하며 수습 기간이 지나면 4대 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1년 동안 수습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년 1개월이 지나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당초 임용 계약서에 서명했던 A라는 회사가 아닌 계열사인 B라는 회사로 4대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B라는 회사에 대한 임용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1년 반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어느 날은 저의 4대 보험이 상실된 후 C라는 또 다른 계열사에 제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 법인을 세웠는데 인원이 필요하여 저의 4대 보험을 C라는 회사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별도로 B라는 회사의 사직서 및 C라는 회사의 임용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는 저와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B 및 C라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2) 1)의 사항이 문제 없다면 제가 A라는 회사와 작성한 임용 계약서의 사항들은 B 또는 C라는 회사와의 임용 계약 조건으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하나요? A라는 회사와 작성한 임용 계약서 사항 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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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3.05.1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전적이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나 이 경우라도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포괄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열일남자 2023.05.19 17:34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 몇 가지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전적이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A, B, C 회사의 대표는 모두 동일인입니다. 그렇다면 '제삼자에게 양도한 게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마지막 부분에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무엇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 질문으로 드린 A 회사와의 임용 계약서 사항들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 다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나 이 경우라도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포괄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중간 부분에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나'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언가 단어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하는 것이 유효하나'라고 말씀하시려던 거 맞나요?

  • 상담소 2023.05.19 18:21작성

    1. 개인기업이라면 그 개인이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이고,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즉 대표가 개인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전적은 성립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으로써 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전적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적이라는 행위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지각 1회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의 무효와 함께 해고도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전적이 빠졌습니다. 오탈자가 발생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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