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2023.05.27 07:07

원청사에 도급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원청사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원청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월 6회 휴무와(유급) 주말 당직 시 2.5배 특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도급 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 특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을 들며 자기네들과 근로자의 계약은 월 4회 휴무로 되어있기에 원청사에서 6회 휴무를 유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던 안 주던 도급 받은 회사 마음이라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위법성이 없는 건가요?


2.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 직원에게 월 6회. 휴무를

 유급 처리하여 부여하였는데 도급받은 회사는 그 직원에게 월 4회 휴무만 인정하고 2회는 무급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연차 1개를 추가 발생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나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되어 추가 연차 수당이 발생되면 추후에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된 연차횟수 만큼

 차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귀하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 사업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월 4회 휴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271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72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3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6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84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5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37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1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8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9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40
»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1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11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68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5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454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9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