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짓기 2023.06.08 08:08

안녕하세요. 저는 대량 서버의 관리업체에서 엔지니어 및 개발 겸으로 재직하고 있는 2년차 직원입니다.

연봉계약 조건 당시 저는 오전 08:00 ~17:00 시간대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고  

연봉항목에 야근 수당 및 초과 근로수당과 같은 포과임금에 대한 항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작년부터 인원부족으로 제가 야간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17:00 - 08:00시간대에 회사법인의 서버실 오피스로 출근하게 되면서
수금 격일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업무하는것이 서버 구축 관리 및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 자사모델 개발협력업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간에 일하는것에 대한것은 수당이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출근할때마다 주어지는 당직수당 3000원 말고는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혼자서 업무를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공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회사내 서버가 적게는 100개이상의 서버가 유치되어있는상태이며, 서버실도 6곳으로 나뉘어있어 서버작업이 있으면 해당장소로 출장 다녀와야하고 시간마다 모니터링 보고 및 사소한 모니터링에도 일일히 확인하는 반면 

큰 이슈가 터지면 혼자서 대규모 이벤트를 치루면서 개발도 해야하여, 밥도 못먹고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는거면 제가 당직업무를 하고있다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 현재 고정시간대로 근무하고 있는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야간 및 추가수당없이 출근시마다 주어지는 당직수당 3000원만을 지급받고 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2. 대체 어느시간대가 당직근무인것인지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전부(40시간)를  당직이라 치환할수가 있는것인지.

3. 당직업무는 일반적으로 긴급대비 및 전화수수 업무등만을 처리하는 난이도가 낮은 업무인것인데 저는 이러한 부당함에 대하여 증거를 어떻게 모으기 시작해야할지.

4. 회사가 어떠한 위법한사항이라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할지를 알고싶으며,

여쭙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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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는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지속적이 아닌,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미하지 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 근로의 연장으로써 각종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와 연장근로 제한 위반여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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