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료얄뉴료얄 2018.02.05 09:28
퇴직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년 넘게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 경위는 사용자(사장)가 사업장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다단계(피라미드) 판매업에 빠져 
직원들, 손님들에게 영업중에 근로자(본인) 이름을 도용(들먹이며)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가입(다단계&관련 밴드(sns)) 권유 및 가입 유도를 하다가
저에게 들키고 난 후 저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다 싫다는 저에게 강압, 겁박을 하였습니다.
그 즉시 본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순간 폭행을 당한 후 사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행 문제건은 형사고소를 하여 처리가 되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니 근로중 작성했던 서면중에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서약서 와 같은 계약서를 썼었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를 썼을 당시에 맡았던 보직에 월급을 제외한 기타수당(만근시 보직 지급비 지급, 여기서 '만근'은 결근포함 지각도 한달에 3번이상 하지 않았을때 인정, 실제로 미결근 지각 3번 이상 한 달에는 보직지급비를 받지 못함.)이 조금 나왔는데 
동종업계 이직시 비밀유지를 위해 지급 받았던 모든 금액을 배상해줘야한다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저는 교부 못받았구요. 취업도 힘든 시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퇴직한 제가 무작정 동종업계로 이직하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용자가 그것을 빌미로 소송을 걸까봐 걱정입니다. 효력 및 해결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한 약정서와 비밀유지계약서상의 문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제공 기간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과 떨어져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긴 어려우며 더욱이 기타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통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 만큼 일정 근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후추아빠 2018.02.14 16:41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80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30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45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50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54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8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5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503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3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60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