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주니 2018.02.05 23:53

문의드립니다

2009년부터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중입니다

교육청소속이아니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직장내 20명정도가 저보다 오래되신분들도 

급여인상이 적힌 5-10만원 인상 1년단위 계약서를 기한이정해져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말은 내보낼수없는 무기계약이다 하지만 불안하네요

고용이 계속 이대로 지속 될수 있는가요 

계약서 양식이 조금은 직종마다 세부내용은 틀리구요 사무직은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계약서양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내 육성회 직원으로 오래되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08년도에 계약서 정년까지로 표시된 계약서작성이후 매년 계약서를 작성안합니다

그리고 4년쯤전부터 저고 계약기간은 3/1-2/28적혀있고정년시 표기된 계약서를 썼었는데 올해에는 정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더불안하네요



저와는 다른직종은 아니지만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니 계약기간종료를 말씀하게될까바서요..

걱정이 많네요 아직 결혼전이고 출산이나 이런걱정에 앞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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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의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의 업무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인 해당 사립학교는 귀하에 대해 현재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4조에에 따라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즉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반복갱신등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귀하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제공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혹여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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