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비영리기관)의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채용한 연구행정인턴(미취업 졸업생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제고을 위한 연구행정인턴)이
저희 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연구행정인턴부터계속근무)에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연구행정인턴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시용형인턴이 아닌 미취업 대학생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채용한 행정인턴입니다. 저희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