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뤼 2018.01.30 08:25

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제조업체 사무직입니다.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를 보니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의 주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금년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에는 노사간의 합의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포괄임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4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34
근로계약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2018.02.05 763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50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54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56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2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0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3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61
»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4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4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