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총급여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의 계산법은 연장수당이 높아져도
연장수당은 높아지면서 시급이 낮아지고 기본급도 낮아져서 총급여는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기본급 산정. 연장근로수당산정. 시급산정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요.
어디가 문제인건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급여 : 1,800,000
근무시간 - 월~금 :  7.5시간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 경우 토욜 연장근로 시간은 4시간중 1.5시간만 해당이 된다더군요.

1.5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6.5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6.5 * 1.5)) = 8,228.571 (시급)
8,228.571 * 209 = 1,719,771 (기본급)
8,228.571 * (6.5 * 1.5) = 80,229 (연장근로수당)
1,719.771 + 80,229 = 1,800,000 (총급여)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
4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17.3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17.3 * 1.5)) = 7,661.204 (시급)
7,661.204 * 209 = 1,601,192 (기본급)
7,661,204 * (17.3 * 1.5) = 198,808 (연장근로수당)
1,601,192 + 198,808 = 1,800,000 (총급여)

위의 계산법은 이미 책정된 고정 급여를 가지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비율로만 나누는 계산법인듯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총급여가 높아지는 계산법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건지요?

무지한 저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산법은 맞습니다. 다만, 포괄산정임금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본급과 연장근로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여부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가산수당을 각 항목별로 계산하여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로형태의 특성과 당사자 동의를 통해 시행되지만 많은 현장에서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55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4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34
근로계약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2018.02.05 763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50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54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59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2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0
»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41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61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