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현재 퇴사를 하고 (합의하에 퇴직원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주 1회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작성)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데
이 근로자도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은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에서 계속 근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원래 하루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근무'란 게 아예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