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7.12.03 11:10

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1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0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4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9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9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8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8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7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80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30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