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볶음밥 2017.12.09 14:25

엘리베이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몇몇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던데

질문 1. 이걸 신고하면 사장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노동부에서 알려주나요?

직종상 숙직을 서게 되는데...제가 노동오케이에서 다른 글을 읽어보니 숙직이라 함은 대기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는걸 뜻하는거 같던라구요.

저희 일이 휴일근무하다가도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서 고쳐야 하는 직종인지라 아침8시부터 익일 새벽2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취침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고장났다는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 식사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의 강도도 20kg짜리 부품을 들고 아파트 20~30층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고장이 안나는경우 하루종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니 쉰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군요.

일단 휴일엔 10만, 평일엔 5만원 씩 받고 평일의 경우 18시퇴근시간~익일9시까지 숙직을 서게 됩니다. 물론 다음날 쉬는건 없구요 휴일의 경우 9시~9시까지 근무인 형태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게 월요일 오전9시에 출근해서 그 날이 숙직인경우 화요일 18시에 퇴근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월요일 고장이 많아서 한숨도 쉬지 못한경우 사실상 36시간 연속근무가 되어버립니다.

질문 1. 취침이나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의 강도가 쎌때도 있고 약할때도 있습니다만 운전해서 수십km를 가야하는 경우와 무거운 자재를 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씨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숙직의 형태로 봐야하나요?

질문 2. 만약 법적으로 숙직이 인정된다고 하면 36시간 연속근무도 가능한건가요?

질문 3. 만약 법적으로 숙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더 받거나 할 수 있나요?


질문 0. 위의 사항이 직원 20명을 넘기거나 직원 5명 아래인경우엔 다르게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기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는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일 때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숙직, 당직의 경우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지,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지 여부에 따라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 근로인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숙직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소정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통상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휴게, 휴일,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8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1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0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4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9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9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8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89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7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80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