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포라 2017.11.06 23:16

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매년마다 12월에 재작성을 진행합니다.(연봉협상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최소 1개월전에 이야기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 미리 금년 9월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다시 이야기 하자거나 점심시간이니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거나 미팅에 나가서 안 돌아오시거나 해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등으로 스케쥴 조정이 안 되다가 10월 즈음해서 11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사람도 다시 뽑아야하고 인수인계 기간도 있어야하니 11월 말까지로 생각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11월 초가 되어 사장님께 정확한 퇴사일을 협의하려고 하니 아직 인원이 뽑히지 않아 12월말 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꼼짝없이 12월 말까지 회사를 다녀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부서에 저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자가 8명이나 더 있으며,

2개월동안 30여명에 해당하는 면접자를 추려 사람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최종으로 뽑으려 하였던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다시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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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그를 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민법 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당기(그 달)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기(11월)이 지난 후 1임금지급기(12월)이 경과한 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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