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형어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최소 학원 종강20일전에 퇴사의사를 학원측에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매월 강의 과목과 시간을 타 강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을과 협의하여 배정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음달 제 강의 시간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측 임의로 바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학원측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했으니깐 종강 20일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의사를 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