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강 2017.10.27 14:0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회사 노동조합은 현제 10명 남짖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명맥만 유지하는 조합입니다.

회사는 대부분 조합원 간부들에게 인사고가를 현저희 낮게 주거나, 입사시 발령받은 부서로 부터 배제하고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부서에 아래 직급과 직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거나, 또한 본인 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되는지요?  부당 노동행위로 본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제 본인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고를 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이 명확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장 흔히 쓰이는 구제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입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이 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9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6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55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6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2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