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2017.10.27 22:10

제가 10월 23일에 입사를해서 타지역의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면접당시 그곳 지사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거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단둘이 근무하는것인지 확실히 물었고  저를 포함해서 총 3~4명이 근무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지사장님과 저  2명만이 지사에서 근무하고 지사장님은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혼자근무해야하는 환경이라 퇴직을 원하는데 근로계약서 보험 서약 등 다 본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중간단계없이 전화상으로 다른지사에서 업무처리를 배우라하고 항상 혼자라는 점과 이 직업을 오래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받지않더라도 바로 다음주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당시 퇴사 1달전에 말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써져있었는데 사실 아직 배운것도 없고 그런것 생략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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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민법 660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귀하께서 사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 때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처럼 1개월이나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날이 30일이고 귀하가 사표를 20일에 냈을 경우, 다음 달 30일 이후에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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