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누 2017.10.01 20:39

안녕하세요. 총 두가지의 의문점이 있어 문의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매겨 문의를 남겨봅니다.

1.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당 출연료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현재 5~6개월 전까지의 출연료 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회사와 현재 전속 프리랜서 계약을 한 상태로 매월 말일에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혹은 그 이상이 되어서야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금이 진행이 될 때에도 계약된 급여를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삼일 나누어서 줍니다.

위의 내용처럼 가장 첫 조항이나 다름없는 급여 지급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지지 않을때에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1조항이 급여액과 지급일 이고, 2조항이 다른 방송 출연 혹은 오디션 참여 라면, 1조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조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 5개월차입니다. 대표는 저에게 계약의 조건을 임의로 바꾸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추석의 이슈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전속 프리랜서 계약에서 일당 출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의 계약서가 있어 제가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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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 몇년간 논란되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로써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기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 이고 귀하께서 근로자인지는 질문만으로 알 수 없어서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만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해야하고 출연료(임금)을 못받은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전액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초 합의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당사자(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핵심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이니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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